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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공지
센터장
행복재가복지센터와 함께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가 개설하여 선생님들과 함께 일한지가 어언 1년이 지났고, 그간 여러가지 미흡한 근무 환경에서도 정성껏 소임을 다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늦게 알게된 취업규칙을 새롭게 만들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라 이해하시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하며, 내용이 너무 많아 이해하기 어렵거든 사무실에 비치되었으니 선생님들 시간되시는 들리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중에 혹여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 12장, 13장, 14장에 명시되어 있는 직원교육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전에 공지한 의무교육 싸이트를 통해 틈틈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반드시 수료증 사진을 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9월의 시작입니다. 새 달에도 선생님들 가정의 평안과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센터장 최규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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