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글 작성자가 글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제목과 글쓴이는 수정할 수 없고 글의 내용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최규돈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에 이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정(24년 1.1시행)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2년 주기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2025년은 홀수해에 태어나신 선생님들이 대상이며, 2023년, 2024년에 자격증을 받으신 선생님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까운 교육기관에 등록하시고 토요일 하루 대면으로 8시간 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을 센터로 보내주시면 공단에 청구하여 95,000원의 급여를 선생님들께 지원해 드립니다. (대면 4시간/급여 47,500원, 비대면 4시간도 가능합니다)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센터로 연락해 주시고 , 참고로 봉동요양보호사교육원(261-1125)의 상반기 일정에는 3월부터 7월까지 8차수에 거쳐 교육이 진행되며 매차수 정원 40명입니다. 붙임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요약 (출처 : 이지케어)
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