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서비스 지원 절차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노인성질환이나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에 인지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시고 남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어르신들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고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발굴하여 요양보험 혜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설명드리고,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시켜,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수급자)을 센터에 등록하여 어르신들께 방문 목욕과 방문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 절차
1)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본인 또는 대리인(저희 센터에서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인의 노인성 질환(치매, 노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분
방문 신청: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온라인 신청: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준비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의사소견서, 본인 신분증

2)공단직원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한 노인분이 계신 장소로 방분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기한내에 공단에 제출합니다.

3)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합니다.

4)장기요양인정서 송부
공단에서는 수급자로 판정 받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

5)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장기요양등급( 1 ~ 5급 )을 받은 수급자는 센터와 계약을 맺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센터는 수급자를 공단에 등록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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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상 수급자가 받게 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한 총 급여 중 대부분( 85% ~ 100%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지만, 나머지 일부는( 15% ~ 0% ) 수급자 개인에게 부과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별 본인 부담금의 기준은 기초수급자는 전액 공단에서 지급되고, 그 외의 수급자는 공단의 판정 기준에 따라 6%, 9%, 최대 15%를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